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만 나이를 통일하고 부모급여 신청,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기 등 바뀌는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 한국시 나이 계산법에서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됩니다. 한국식 나이로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쳤었는데 이제는 0세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1살을 더해줍니다. 미국과 같은 나이셈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35~7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현재 이들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만 0세 부모는 월 70만 원, 1세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우리나라의 음식물에는 유통기한이 겉면에 표기되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유통하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가량 깁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음식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택하여 표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주 69시간 근무 허용,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보다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다만 정부의 노동정책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무시간을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늘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전면 폐지 됩니다. 그동안에는 입학금이라는 명칭으로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등록금에 추가로 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국립대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로 전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자율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이 되어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2023년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면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 토요일)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이 휴일이 됩니다. 내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용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달라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