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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부모 급여'를 신설합니다.

또한 보육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기준 0.81명에 그친 국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2023년 부모 급여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목차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2. 지급대상과 지급액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5. 기타 보육제도 확대 방안

  • 시설과 시스템 지원 강화
  • 시간 보육제도 확대
  • 보육교사 당 담당 영유아 수 개선
  • 부모의 어린이집 평가 참여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첫 1~2년간 양육비용을 줄여주어 가정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도와주어 가정양육지원을 강화하며,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부모 급여의 도입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만 0~1세 아동에 대해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면서 지급액 또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영아 수당→부모 급여로 대체 

 

2. 지급대상과 지급액

총 32만 3000명이 혜택 대상입니다. 0세가 23만 8000명, 1세는 8만 5000명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2023년에 월 35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만 0세아동 2023년 월 70만 원→2024년 월 100만 원 인상

만 1세 아동 2023년 월 35만 원→2024년 월 50만 원 인상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자녀의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2023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아직 신청방법과 기간이 발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출생아동은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만 0세~1세 영아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법: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방문접수: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시설 이용 보육료 약 월 50만 원=약 월 20만 원 지급받음.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받지만 어린이집 이용 시 더 액수가 큰 시설 이용 보육료 약 50만 원을 지원 받음.

  • 전액 현금지급

이전에 영아 수당은 보육기관에 다닐 경우 정부지원금을 바우처의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나 부모 급여는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중복지급 가능

현재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각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5. 기타 보육제도의 확대 방안

  • 시설과 시스템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자의 비율을 뜻하는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37% 수준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시간 보육제도 확대

부모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시간당 1000월을 내고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또는 전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충분치 않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반의 정원이 다 차지 않는다면 빈자리에 시간제 보육을 받는 아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육교사 당 담당 영유아 수 개선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수의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0세 반의 경우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이 1대 3이고 4세 반은 1대 20에 달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기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모의 어린이집 평가 참여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 동안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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